윤 동 춘
파트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6. 1. 28.)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됨.
이와 관련 시행령이 개정•시행(2016. 4. 29)됨에 따라 동법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과 외부감사 시기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함.
보조금(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의무 (2016. 4. 29부터 시행)
같은 회계연도내 보조금(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외부감사 의무(2016. 1. 28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 |
위탁사업비 정산 사업수행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위탁연구비 정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