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평가, 각종 정보보호 공시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업무 및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보안/정보보호 교육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통합적인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1. 정보보호 공시 업무 대행 컨설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보호 공시”에 따른 조직 정보보호 공시 업무 컨설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고 제출하는 기업을 대상(회계법인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을 경우 사후 검증 대상에서 제외)
- 자율공시 및 의무공시 대상 조직 모두 대상
- 정보기술부문 투자, 인력,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 정보보호 활동 검토
2.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기타 고객과 합의된 절차에 따른 보안 점검 컨설팅
- 다양한 고객의 IT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하여 이에 최적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업무 지원
-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업무 지원
3.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