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주 훈
파트너
성현은 국세청에서 십년 이상 세무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 세무사와 기업회계에 지식이 풍부한 공인회계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BEPS 제도가 세법에 도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과세 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등 국제조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만족할 만한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